부가세 계산 완전 정리 — 공급가액·세금 실수 없이 계산하는 방법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한국 부가세율은 10%이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대부분 "부가세를 더하는 방향"인지 "포함 금액에서 빼는 방향"인지의 차이입니다.
부가세 계산의 두 방향
방향 1: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총액
세전 금액을 알고 있고, 고객이 실제 결제할 금액을 구해야 할 때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세액(부가세) = 공급가액 × 0.1
예: 공급가액 100,000원 → 합계 110,000원 (부가세 10,000원)
방향 2: 부가세 포함 총액 → 공급가액
결제한 금액(포함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야 할 때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세액(부가세) = 합계금액 ÷ 11
예: 합계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자주 겪는 상황별 계산
-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견적금액 500,000원이라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500,000원 + 세액 50,000원 = 합계 550,000원으로 작성합니다.
- 사업자가 영수증을 받을 때: 식당에서 55,000원을 결제했다면, 공제 가능한 공급가액은 55,000 ÷ 1.1 = 50,000원, 부가세는 5,000원입니다.
- 쇼핑몰 가격 책정 시: 고객이 33,000원을 결제하게 하려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33,000 ÷ 1.1 = 30,000원입니다.
자주 혼동하는 용어 정리
| 용어 | 의미 |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제외한 세전 금액 |
| 세액 | 부가세 금액 (공급가액의 10%)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실제 결제 금액 |
| 부가세 포함가 | 합계금액과 같은 의미,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 |
| 부가세 별도 | 제시 금액에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 방식 |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마트에서 결제할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연 2회(1월, 7월)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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