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완전 정리 — 공급가액·세금 실수 없이 계산하는 방법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한국 부가세율은 10%이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대부분 "부가세를 더하는 방향"인지 "포함 금액에서 빼는 방향"인지의 차이입니다.

부가세 계산의 두 방향

방향 1: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총액

세전 금액을 알고 있고, 고객이 실제 결제할 금액을 구해야 할 때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세액(부가세) = 공급가액 × 0.1

예: 공급가액 100,000원 → 합계 110,000원 (부가세 10,000원)

방향 2: 부가세 포함 총액 → 공급가액

결제한 금액(포함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야 할 때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세액(부가세) = 합계금액 ÷ 11

예: 합계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자주 겪는 상황별 계산

  •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견적금액 500,000원이라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500,000원 + 세액 50,000원 = 합계 550,000원으로 작성합니다.
  • 사업자가 영수증을 받을 때: 식당에서 55,000원을 결제했다면, 공제 가능한 공급가액은 55,000 ÷ 1.1 = 50,000원, 부가세는 5,000원입니다.
  • 쇼핑몰 가격 책정 시: 고객이 33,000원을 결제하게 하려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33,000 ÷ 1.1 = 30,000원입니다.

자주 혼동하는 용어 정리

용어의미
공급가액부가세를 제외한 세전 금액
세액부가세 금액 (공급가액의 10%)
합계금액공급가액 + 세액, 실제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가합계금액과 같은 의미,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
부가세 별도제시 금액에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 방식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마트에서 결제할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연 2회(1월, 7월)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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